[속보] '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직 상실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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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직 상실 면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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