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이 미흡하다”며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으며 집단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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