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개정 상법, 소수 주주 외 채권자 권익에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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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개정 상법, 소수 주주 외 채권자 권익에도 긍정적"

한국신용평가는 주주권익 제고를 목표로 최근 개정된 상법에 대해 "거버넌스(기업 의사결정구조)가 개선되면서 소수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 이익 보호에도 긍정적"이라고 24일 평했다.

한신평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합병비율 산정 등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회사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전반적 기업 신용도의 제고와 국내외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신평은 "그런데도 재무건정성이 유지되는 주주 친화적 경영은 기업 가치를 제고해 자금 조달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성장과 분배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합리적 경영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도 바라는 기업형태 변화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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