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2명,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2명,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취재 온 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이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유지하는 게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 위축과 민주주의 후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우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둘은 감형 받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