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복지기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 총경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회계 집행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2월18일과 12월20일 두차례에 걸쳐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시중은행에 예치한 해경 복지기금 4억7천만원을 그의 배우자와 교회 목사 명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빼돌린 금액을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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