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삭제 사고를 겪은 ㈜해성디에스와 (재)전남테크노파크에 총 4억 446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성디에스에 과징금 3억 430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SSL-VPN 등 보안 장비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보안 장비 업데이트와 설정 점검에 유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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