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분당 신도시 '야탑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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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분당 신도시 '야탑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621번지 일원(면적 0.03㎢)을 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해당 구역은 2024년 12월 23일,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활용도와 재산권 행사가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즉시 해제를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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