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소방청장 임기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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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소방청장 임기보장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24일 소방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고, 임명 및 인사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라고 소방에 부여된 권한이 다시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임기보장을 통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장 임기보장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명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치도록 임명 절차를 구체화하고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소방청장의 임기보장과 함께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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