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되는 사제총기 제작정보 유통 등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근거 규정을 넣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네이버, 유튜브 등)는 사제총기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총포류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총기 제작 방법이 쉽게 게시되고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네이버, 유튜브 등과 같은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적 공백을 보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