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삭제된 2개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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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삭제된 2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성디에스에 과징금 3억 4,30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해성디에스뿐 아니라, SSL-VPN 등 보안장비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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