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2) 씨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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