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2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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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2심서 징역형 집유

온라인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3년 3월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법원 내에서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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