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우씨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 인근에서 매고 있던 백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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