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와 허위 감정 등으로 8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금융기관 임직원, 브로커, 감정평가자, 대출 차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모 지역축협의 지점장인 A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한 뒤 8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 그 대가로 약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1억5천만원을 추징 보전했다"며 "서민 경제 안정을 침해하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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