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5개 슈퍼앱에서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근거를 대부분 필수 동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게했다.
이에 개보위는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이상 5개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점검 결과 △개인정보처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 정보주체 권리보호 강화 △개인정보 이전·연계 지점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개선권고 했다.
슈퍼앱 사업자들은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근거를 대부분 필수 동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보호법상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수집할 수 있게 돼 있어 이 부분을 개선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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