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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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3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 규정을 개선하여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하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현행법에 따라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중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임업직불금의 공익적 취지를 살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삭제하고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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