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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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고창군 지주식 김 수확현장./고창군 제공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 의결되면서 양식 면허 소멸로 중단됐던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이 재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고창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협동양식업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1623년부터 400년간 이어져 온 전통 김 양식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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