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따라 장애인 상습학대' 보호시설 직원들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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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따라 장애인 상습학대' 보호시설 직원들 징역 2~5년 선고

장애인 보호시설에 근무할 때 돌봐야 할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울산 북구 모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거주 장애인 19명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중증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쇄된 시설에 거주하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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