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과 회합' 하연호 민중행동 대표, 징역 2년 선고에 상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北공작원과 회합' 하연호 민중행동 대표, 징역 2년 선고에 상고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다툰다.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는 도망 염려를 이유로 하 대표를 구속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반발해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 대표의 즉각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관련 뉴스 전북 시민·사회 "하연호 대표 법정구속 무효…즉각 석방하라" '北 공작원과 회합'…하연호 민중행동 대표, 항소심서 징역 2년(종합) '북한 공작원과 연락'…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