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44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A(30대)씨 등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범죄 수익 44억원을 B씨 등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송금한 뒤,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 거래소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은 계좌를 제공하고 수익의 약 2%를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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