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모자 사이인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경미한 차량 흔들림에도 앞좌석·측면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친 후 통증을 호소하며 택시 기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택시 기사 7명으로부터 총 26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