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최근 수년간 12월 말에 지급이 결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 6월 결산심사에서도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사고이월 중 약 459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지연에 따른 것”이라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연말 지급이 반복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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