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된 삼성화재에 대해 그간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온 회계처리 방식을 이번 반기 결산부터 '지분법'으로 변경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삼성화재 이익이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돼 순이익이 증가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유배당 자산이 매각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조건으로 보험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자본 항목에 반영하는 '일탈 회계'를 삼성생명을 포함한 6개 생명보험사에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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