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최근 수년간 12월 말에 지급이 결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혜원 의원은 “그동안 시·군은 연말 지급으로 인해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부 시기가 예측 가능해져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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