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AP 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월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명백히 위헌"이라며 효력을 중지한 바 있다.
이날 항소법원 판결은 지난달 28일 미 연방대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의 전국적 효력 정지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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