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단속해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수사 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는 객관적으로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 및 형태, 효과, 판매 대상과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들 가정용 레이저 손발톱 무좀치료기는 명백히 의료기기에 해당해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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