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주소지가 관외인 귀촌인, 소규모 경작자도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관내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졌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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