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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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대상자 확대

괴산군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주소지가 관외인 귀촌인, 소규모 경작자도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관내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졌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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