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56명, 9팀)’을 설치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 671억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 정보분석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아울러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 국민 제보를 활용해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점검했으며, 그 결과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오인 표시 행위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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