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다.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자에게는 호우·홍수 등 풍수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실제 손해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실손 보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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