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허가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판매업체 5곳 적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시, 무허가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판매업체 5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해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제품을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2년간 2만 9000여개를 개당 23만원에 판매해 약 6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효과가 미흡함을 알면서도 치료 효과가 큰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