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약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약사 직원들에게 함부로 제공하고, 가톨릭학원이 정보주체로서 그 사용인들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1심은 "정보주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대가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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