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결과 식약처 의료 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 업체 4곳을 적발했다.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원에 2만9000여개를 판매해 약 66억원 부당 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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