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피해자 때리고 허위고소…건설사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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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피해자 때리고 허위고소…건설사 대표 벌금형

임금 체불로 인한 고용노동청 조사 도중 근로자를 폭행하고 이후 오히려 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한 건설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씨가 진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권씨를 폭행으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체불 등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했음에도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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