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에 걸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무임승차 피부양자'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도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지역가입자의 역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핵심은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장기적으로 최소화해 건강보험 제도의 패러다임을 '소득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중기 과제로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보험료 기준인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족 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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