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종자의 품질을 속이는 등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위반한 55곳이 적발됐다.
종자원은 법을 위반한 업체 55곳 중 42곳은 검찰에 송치했고, 13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송치한 42곳의 법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19곳), '품종보호 침해'(9곳), '종자 미보증'·'생산·판매 미신고'(각 6곳), '육묘업 미등록'(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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