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24일 열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진스는 그러면서도 항고했는데,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결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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