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이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건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의무화하는 '부산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기존 조례가 신기술 도입을 발주청에 단순히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계를 보완해, 신기술의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유도하고 부산의 건설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말숙 의원은 "건설 신기술은 공기 단축, 유지관리비 절감, 시공 품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입증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도입이 저조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주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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