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0여 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당사자인 최말자(79) 씨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며 최 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 사건 재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