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2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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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2심서 징역 6년

반도체 공정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로 유출한 혐의로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 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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