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회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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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은 기존에 정부가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5년 단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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