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지역 교육청은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학교 측은 교육 활동 침해 사실로 판단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익명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 이후 학생들에게 내용이 확산됐고,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조차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분명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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