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
그렇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는 야영장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안 폐교라도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금지된 야영행위까지 허용되지 않아요.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허현 신부 특강 ‘북한 천주교 이야기’
어려운 이웃 위한 용인특례시 기업들의 따뜻한 나눔 이어져
남양주시, 호평동 통장협의회, 통장회의 및 환경 정화활동 전개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고,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