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
그렇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는 야영장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안 폐교라도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금지된 야영행위까지 허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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