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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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은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고용인력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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