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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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출입국관리법 통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이 이뤄졌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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