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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