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도시 등에서 직접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대해 도지사의 기업 추천권을 제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가 직접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했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이번 조례로 경기도 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자족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앵커(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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