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발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안 도의회 찬반토론 속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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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발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안 도의회 찬반토론 속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시행)에 발맞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

이에 대해 윤종영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이번 조례는 난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사규제와 고령화로 정주기반조차 부족한 접경지역에서의 중소규모 개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대응”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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