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최대 2배로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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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최대 2배로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 활용 없이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기본과징금은 기존엔 고의성 등에 따라 부당이득의 50%∼200%의 비율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부당이득의 100%∼200%로 최소 기준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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