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지하안전관리 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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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지하안전관리 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 의원은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응체계에는 역할 분담과 절차가 불분명한 점이 많다”며, “지하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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