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가 기소유예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검찰이 지난 4년 간 수사를 진행하며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을 목표로 모든 것을 끼워 맞췄다"며 "이렇게 의도적이고 잘못된 수사를 하며 무리한 기소를 이어갔고 문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검찰이 명백한 증거 없이 범죄 혐의를 끼워 맞추기 위해 처분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오늘 헌법소원은 명백한 사안인 만큼 헌재가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검찰권 남용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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